"70년의 경험, 새로운 100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제일 신경과 병원입니다.

치매검사

치매의 초기단계에서 치매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여러 가지 검사나 진단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치매진단 과정

1. 병력청취 및 진찰
환자와 보호자의 병력청취 및 진찰을 통해 환자의 인지능력 장애, 특정 신체 질환 및 뇌신경계 질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2. 신경심리검사(SNSB)
기억력, 주의 집중력, 언어능력, 수행능력, 계산능력과 시공간감각 등을 검사하여 치매의 유무와 치매의 정도, 손상된 뇌 부위를 알 수 있습니다.
3. 혈액검사 및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뇌파검사, 아포지단백 유전자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4. 뇌영상 검사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통해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이상 소견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문성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조기거점병원으로 남구보건소와 고령군보건소와 협약을 맺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정상인, 고위험 노인, 치매 노인을 조기 발견/등록 하여 체계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업대상 및 방법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전국가구 소득의 100%이하인 자)은 각 해당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1차 검진을 한 후 2차 거점병원으로 정밀검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구 분 조기검진사업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 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관내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 소득기준 충족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보건소 전화 상담 후 신청서류 구비
지원절차 선별검사 후에 의심자는 진단검사, 감별검사실시
  • 1, 보건소 신청서류 접수
  • 2. 지원결정
  • 3. 계좌입금 (건강보험공단 치료 내역 심사 후 월별지급)
  • 신청일 기준, 소급지원 안됨
지원금액 진단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으로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협약 보건기관 치매상담실: 남구보건소(053-664-3671,3650), 고령군보건소(054-950-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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