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경험, 새로운 100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제일 신경과 병원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적]
모든 환자 정보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공개, 변조, 유출, 파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의]
  1.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보자산: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통칭하며, 정보시스템은 병원이 관리하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정책 및 절차]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가. 개인정보 취급 관리 및 개인정보 의무와 책임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 감독
      •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변경 시행
      • 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자)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 3) 개인정보 보호실무자의 업무 범위
      •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계획의 수립
      • 나)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의 지원
      • 다) 교육 및 훈련
      • 라) 관련 법령 및 규범 등에 대한 문서화 및 유지관리
      • 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불만 및 고충처리
      • 바) 기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
    • 4)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 가)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련 정책의 준수 및 이행
      • 나)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법률과의 부합성
    •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원내 규정 및 지침은 상위법(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며, 법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한다.
    • 2) 유관기관(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세부 지침을 규정한다.
  • 다. 교육훈련 지침
    •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자는 개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안전행정자 치부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한다.
      • 나) 교육방법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이 모두 가능하다.
    • 2) 개인정보 취급자
      • 가)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다.
      • 나) , 인트라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교육방법은 집체교육 뿐 아니라 조직의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전문기관이나 전문강사 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은 다음 각
      • 라) 개인정보 교육 실행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계획 및 관리한다.
      • 마)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사항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 (3)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및 정책 등 직원 준수 사항
        • (4) 환자 정보의 공개에 따른 원칙 및 준수사항
        • (5) 기타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감사
    •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체 점검은 연 1회 실시한다.
      •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마)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체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장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3) 보고된 결과는 게시판을 통해 해당부서 및 전체 직원에게 공지하여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 마. 개인정보 외부위탁관리 지침
    • 1) 환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및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3)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5)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2) 위탁업무 등의 공개
      • 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나) 정보의 공개 방법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한다.
        • (1) 병원 홈페이지
    • 3) 수탁자 교육 및 감독
      • 가) 수탁자에 의해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다)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간주한다.
위탁업체 정보
외부 위탁업체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유기간
SCL (재) 서울의과학연구소 혈액검사, 소변검사, 검체검사 이름, 병록번호, 생년월일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인피니트헬스케어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관리 환자정보(Database), 의료정보영상
이온엠 의료정보시스템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환자정보(Database), 진료기록 등
JS정보통신 CRM 이름, 전화번호

상단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68 (대명동 3037-36) 대표전화 : 053-659-7000 | 팩스 : 053-653-2813사업자등록번호 : 514-82-00053 | 대표자 : 서기란 | 의료원장 : 서순천 Copyright ⓒMunsung Hospital. All right reserved.관리자